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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안내
'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
- '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(교육비 지원의 경우 신청대상여부조회 참조)
'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
- 상시신청 (집중신청기간: 2023년 3월 2일(목) ~ 3월 17일(금))
'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자격
- 교육급여 :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이하이면서, 초·중·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
- 교육비지원 :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부모, 법정 차상위) 등 기타 저소득층(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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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내용
- 교육급여 : 교육활동지원비(초중고), 교과서(고), 입학금(고), 수업료(고)
- 교육비지원 : 고교 학비, 학교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 지원(PC 및 인터넷통신비)
'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
- 학부모가 아래 ①, ②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
- ① 온라인신청 : 교육비 원클릭신청(oneclick.moe.go.kr)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(online.bokjiro.go.kr)으로 접속
※ 검색포털에 “교육비 원클릭” 또는 “복지로” 검색
※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(구.공인인증서) 필수 - ② 방문신청 : 학생(또는 학부모)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
'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출서류
- 교육급여 : (동 주민센터 비치서류)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, 소득·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교육비지원 : 신청서, 소득·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·재산 증빙서류
신분증,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사본
'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선정방법
- 교육급여 : 보장가구의 “소득인정액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3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- 교육비지원 : 신청자 가구원(학생의 부모,형제·자매)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“소득인정액”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
※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,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
※ 학교장 추천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다름
시도교육청별지원기준 및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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